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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현행
사방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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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01.30., 타법개정]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
[별표 2]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