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9.03.20.] [법률 제9153호, 2008.12.19., 폐지]

  • 법무부( ), null
부칙 <법률 제9153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