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연혁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1977.07.01.] [법률 제2932호, 1976.12.22., 일괄개정]

    부칙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방위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세법에 의하여 종전의 당해 방위세 과세대상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때에도 이에 대한 방위세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