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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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02.21. 폐지]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 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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