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현행

병역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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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 [별표 1]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1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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