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