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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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08.27.] [해양수산부령 제51043호 1999.08.27.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3. 영 제5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5.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제3조 (면허신청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9. 신청구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5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해당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영 제1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설계등 용역업자(농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매립면허의 권리양수자등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의 교부)

면허관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인가의 신청등)

①영 제19조제1항(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면허관청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지정신청자중 추첨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장소 

4. 피지정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7. 기타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매립목적변경인가의 신청)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준공인가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영 제2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제10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보전)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 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매립지사용확인등의 기록)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사용실태관리기록부에 의한다. 

제12조 (면허효력회복의 신청)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31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예정공정표 

제13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신청)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제14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1] 환경및생태계의변화와그대책에관한조사서작성례[제2조제2항제3호관련]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

  • [별표 2] 면허수수료의산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 공유수면매립면허증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 공유수면매립지사용실태관리기록부

  •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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