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