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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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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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3.18.] [대통령령 제269985호 2025.03.1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7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8

제1조 (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2. 28., 2001. 5. 10., 2015. 1. 6 .>

제2조 (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2. 28., 2001. 5. 10., 2015. 1. 6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13. 12. 11 .>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 (하부조직)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 5. 10., 2006. 6. 12 .>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 1. 6., 2025. 3. 18 .>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7. 3. 9., 2015. 1. 6., 2017. 5. 8., 2023. 8. 30., 2025. 3. 18 .>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9., 2015. 1. 6., 2021. 1. 5 .>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ㆍ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6. 12.][제목개정 2015. 1. 6.]

제7조 (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

14.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15.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1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1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19.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3. 9.][제목개정 2015. 1. 6.]

제8조 (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6. 12., 2007. 3. 9., 2015. 1. 6., 2025. 3. 18 .>

20. 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1.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2.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3.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8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 

25.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6.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7.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1997. 4. 11.][제목개정 2015. 1. 6.][제8조의2에서 이동 <2007. 3. 9.>]

제8조의 2 (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9.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30. 우회덤핑 조사신청 등에 따른 우회덤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31. 우회덤핑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 

32. 우회덤핑 조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3. 덤핑 관련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18.]

제9조 (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7. 19., 2015. 1. 6., 2025. 3. 18 .>

3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5.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7.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8.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9.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0. 삭제  <2025. 3. 18 .>

41.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3. 9.][제목개정 2015. 1. 6.]

제9조의 2 (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4.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8.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5. 3. 18.]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21. 3. 2., 2023. 4. 11., 2023. 8. 30., 2025. 3. 18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

③ 삭제  <2023. 8. 30 .>

[전문개정 2000. 9. 6.]

제10조의 2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10조의 3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2015. 1. 6 .>

[본조신설 1997. 4. 11.]

제12조 (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3. 18.]
  • [별표 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무역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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