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