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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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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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5.04.11.] [법률 제2767호, 1975.04.11.,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2767호, 1975.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제1872호 농경지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농경지조성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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