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면허연장불허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양식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위원장이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3. 해양수산부차관이 어업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의신청 특례)
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제11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