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 12. 29.>
②(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