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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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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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27.] [대통령령 제34561호 2024.06.1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7
  • 기획재정부(인사과), 044-215-22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재정부

제3조 (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 및 재정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정책조정ㆍ경제구조개혁 및 미래전략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재정관리관은 국고ㆍ재정정책ㆍ재정관리 및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9. 29., 2012. 1. 31., 2013. 3. 23., 2013. 12. 11., 2014. 12. 30., 2017. 9. 5., 2022. 12. 6.>

② 기획재정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예산실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미래전략국ㆍ국고국ㆍ재정정책국ㆍ재정관리국ㆍ공공정책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을 둔다.  <개정 2017. 9. 5., 2022. 12. 6.>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장관비서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경제공급망기획관 1명을 두며, 제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12. 27., 2011. 9. 29., 2013. 3. 23., 2014. 12. 30., 2016. 11. 1., 2018. 3. 30., 2024. 6. 11.>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미래전략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 5. 28., 2012. 1. 31., 2013. 3. 23., 2013. 9. 26., 2014. 12. 30., 2017. 9. 5., 2022. 12. 6.>

③ 제2차관은 예산실ㆍ국고국ㆍ재정정책국ㆍ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1. 9. 29., 2012. 1. 31., 2013. 3. 23., 2014. 12. 30., 2017. 9. 5., 2022. 12. 6.>

④ 삭제  <2009. 5. 28.>

제6조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7조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13. 3. 23.,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업무의 대외 공표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9. 26.>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3의2.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3의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8. 3. 30.]

제9조의 2 (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6. 11. 1.]

제10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0조의 2 (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본조신설 2024. 6. 1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4. 6. 11.>]

제10조의 3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3. 11., 2020. 9.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2. 30., 2017. 9. 5.,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기획재정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9. 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0. 삭제  <2013. 9. 26.>

11. 삭제  <2013. 9. 26.>

12.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4.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6.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0.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1.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2. 부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3. 3. 23.][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6. 11.>]

제11조 (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8.>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8.>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제목개정 2009. 5. 28.]

제12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삭제  <2013. 3. 23.>

제14조 (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9. 2. 26.,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8., 2010. 12. 27., 2012. 1. 31., 2014. 12. 30., 2015. 2. 26., 2018. 9. 18., 2023. 7. 7.>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2의2. 삭제  <2014. 12. 30.>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4. 12. 30.>

3의3. 삭제  <2014. 12. 30.>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⑧ 삭제  <2020. 9. 29.>

제15조 (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개정 2015. 10. 13., 2018. 9. 28., 2020. 9. 29., 2022. 12.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0. 13., 2018. 9. 28., 2020. 9. 29., 2022. 12. 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28.>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 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4.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5.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6.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8.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9.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0.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1.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3.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4. 세무사제도의 운영

15.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6.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7.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8.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9.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0.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1. 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2.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3.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4.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5.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8.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0.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1.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2.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3.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5.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38. 관세사제도의 운영

39.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0.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1.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4.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5.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6.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7.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48.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49.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0. 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제16조 (경제정책국)

①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 1. 31.,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31., 2013. 9. 26., 2014. 12. 30., 2017. 9. 5., 2022. 12. 6.>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4의2.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의3. 삭제  <2014. 12. 30.>

4의4. 삭제  <2014. 12. 30.>

4의5. 삭제  <2014. 12. 30.>

4의6. 삭제  <2014. 12. 30.>

4의7. 삭제  <2014. 12. 30.>

4의8. 삭제  <2014. 12. 30.>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통계 및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11.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2.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3.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4.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5.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6.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17.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18.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19. 삭제  <2013. 9. 26.>

20. 삭제  <2013. 9. 26.>

21. 삭제  <2013. 9. 26.>

22.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3.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24.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5. 삭제  <2012. 1. 31.>

26. 삭제  <2012. 1. 31.>

27. 삭제  <2012. 1. 31.>

28. 삭제  <2012. 1. 31.>

④ 삭제  <2020. 9. 29.>

제16조의 2

삭제  <2017. 9. 5.>

제17조 (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 1. 31., 2012. 12. 20., 2013. 3. 23., 2014. 12. 30., 2017. 9. 5., 2019. 7. 22.,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12. 12. 20., 2013. 3. 23., 2014. 12. 30., 2017. 9. 5., 2019. 7. 22.,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31., 2012. 12. 20., 2013. 4. 5., 2013. 9. 26.>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 삭제  <2012. 1. 31.>

3.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8의2. 삭제  <2012. 1. 31.>

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10. 에너지ㆍ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1. 삭제  <2012. 1. 31.>

12.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문화ㆍ관광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국민의 여가생활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5.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16.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20.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의2. 삭제  <2013. 9. 26.>

22의3. 삭제  <2013. 9. 26.>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24. 삭제  <2017. 9. 5.>

25. 삭제  <2017. 9. 5.>

26. 삭제  <2017. 9. 5.>

27. 삭제  <2017. 9. 5.>

28. 삭제  <2017. 9. 5.>

29. 삭제  <2017. 9. 5.>

30. 삭제  <2017. 9. 5.>

31. 삭제  <2017. 9. 5.>

32. 삭제  <2017. 9. 5.>

④ 삭제  <2013. 3. 23.>

⑤ 삭제  <2020. 9. 29.>

제17조의 2 (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6.>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6.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8.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1.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7.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8.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고용ㆍ복지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본조신설 2017. 9. 5.]

제17조의 3 (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 25., 2022. 3. 25., 2022. 12. 6.>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 미래비전의 기획

2.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5의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6.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7.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0. 협동조합 관련 신고와 인ㆍ허가 사항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협동조합 활동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12.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및 육성

1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4. 협동조합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ㆍ지원

14의2.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의3.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ㆍ조정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18.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9.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20.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21.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본조신설 2017. 9. 5.][제목개정 2022. 12. 6.]

제18조 (국고국)

① 국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 9. 29.,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9. 29.,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9. 29., 2014. 12. 30.>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고자금의 조달ㆍ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6.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7.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ㆍ감독

8.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채ㆍ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ㆍ집행

11.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12. 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감독ㆍ평가

14.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ㆍ지원

14의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4. 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의5.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15.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16. 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ㆍ관리 및 처분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담배사업(잎담배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1. 9. 29.>

2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ㆍ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삭제  <2011. 9. 29.>

23. 삭제  <2011. 9. 29.>

24. 삭제  <2011. 9. 29.>

25.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26. 그 밖에 국고ㆍ국채ㆍ국유재산ㆍ출자ㆍ담배 및 국가계약에 관련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제19조 (재정정책국)

① 재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2022. 12. 6.>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22., 2022. 12. 6.>

1.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4.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6.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 12. 6.>

10. 삭제  <2022. 12. 6.>

11.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12.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15.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16.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18.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19.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20.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21.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23.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24.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2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8.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29.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30.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31.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33.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④ 삭제  <2020. 9. 29.>

[전문개정 2017. 9. 5.][제목개정 2022. 12. 6.]

제19조의 2 (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14. 12. 30., 2016. 5. 31., 2022. 12. 6.>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2의2.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2의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2의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3의2. 삭제  <2014. 12. 30.>

3의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의4. 삭제  <2014. 12. 30.>

3의5.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의6.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3의7.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3의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5.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6.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의2.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6의3.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6의4.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6의5. 삭제  <2022. 12. 6.>

6의6.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의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6의8.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6의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6의1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6의1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7. 삭제  <2014. 12. 30.>

8. 삭제  <2014. 12. 30.>

9. 삭제  <2014. 12. 30.>

10. 삭제  <2022. 12. 6.>

11. 삭제  <2014. 12. 30.>

12.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14. 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15. 그 밖의 재정관리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7. 2. 28.>

17. 삭제  <2017. 2. 28.>

18. 삭제  <2017. 2. 28.>

19. 삭제  <2017. 2. 28.>

④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1. 9. 29.]

제20조 (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7. 9. 5., 2018. 9. 28.,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8. 9. 28.,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의 점검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언론보도 대응

7.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및 기능조정계획의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의 종합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 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6.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17. 공공기관 경영 공시 현황의 점검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ㆍ발간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0.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및 직무수행 매뉴얼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2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25.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2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ㆍ개발ㆍ평가 및 후속조치

2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29. 공공기관의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0. 공공기관의 민영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항의 점검

32. 그 밖에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제21조 (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 1. 31., 2017. 9. 5.,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31.,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31., 2016. 11. 1., 2020. 2. 25., 2020. 9. 29.>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2. 1. 31.>

17.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9.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0.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1. 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2.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의2.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3.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4. 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5. 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6.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7.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8.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29.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1. 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2.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제목개정 2017. 9. 5.]

제21조의 2

삭제  <2017. 9. 5.>

제22조 (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 9. 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9. 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1. 1., 2017. 9. 5., 2020. 9. 29.>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

6.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7. 한ㆍ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및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8. 한ㆍ쿠웨이트 및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한ㆍ인도 및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9. 삭제  <2013. 3. 23.>

10.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11. 외국인투자정책 협의ㆍ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12.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3.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4.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6. 삭제  <2016. 11. 1.>

17. 삭제  <2016. 11. 1.>

18. 삭제  <2016. 11. 1.>

19. 삭제  <2016. 11. 1.>

19의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9의3. 삭제  <2020. 9. 29.>

20.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장ㆍ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0의2.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2.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22의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23.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7. 9. 5.>

[전문개정 2009. 5. 28.]

제22조의 2 (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 9. 29.>

3.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4. 삭제  <2020. 2. 25.>

5. 삭제  <2020. 9. 29.>

6.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8.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9.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0.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11.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12.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3.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4.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6.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5.]

제23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24조 (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전문개정 2010. 12. 27.]

제25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5. 31., 2017. 10. 31., 2017. 12. 29., 2018. 2. 20., 2018. 3. 30., 2018. 9. 28., 2019. 7. 22., 2021. 7. 27., 2021. 9. 7., 2022. 1. 25., 2022. 2. 22., 2022. 12. 27., 2023. 9. 26., 2024. 6. 11.>

③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2024. 6. 11.>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9. 29., 2023. 8. 30.>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제2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4. 12. 30.,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1조

삭제  <2022. 12. 27.>

제32조 (신국제조세규범과)

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9.>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5.][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 2. 25.>]

제33조 (공공조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조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3. 2. 28., 2023. 12. 19.>

② 공공조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8.>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

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④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2. 28.>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5.][제목개정 2023. 2. 28.]

제33조의 2 (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정책ㆍ제도의 기획

2. 각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지원 및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운영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7. 국유재산총조사에 관한 사항

8.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9. 주요국의 국유재산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4조 (공공윤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윤리정책과를 둔다.

② 공공윤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10. 윤리경영ㆍ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ㆍ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ㆍ고등학교 졸업 출신자ㆍ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여성ㆍ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4. 탄력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④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6.][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9. 26.>]

제35조 (공공혁신기획과)

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혁신기획과를 둔다.

② 공공혁신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ㆍ이행점검 및 지원

2.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ㆍ지원

4.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및 후속조치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0.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④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36조 (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개정 2023. 12. 19.>

[전문개정 2023. 2. 28.][제34조에서 이동 <2023. 9. 26.>]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기획예산처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6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40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명)은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05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9명)은 국무총리실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체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5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8명(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5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 4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29.>

제7조(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른 한ㆍ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단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제2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ㆍ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3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표 세관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ㆍ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7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52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제1항, 제73조의2제2항, 제84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4조2제2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제7호마목,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6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1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제93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0조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ㆍ제10항, 제34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26조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36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9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2항, 제37조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2항ㆍ제4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5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제9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중앙관서의 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한다.

⑯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68조의5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후단,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11호, 제37조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8조제7항,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2항ㆍ제3항제2호ㆍ제6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61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금융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⑱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체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그 위임을 받은 지방체신관서의 장”을 “그 위탁을 받은 지방체신청장”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⑳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의6,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20조제1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3조, 제36조의2제1호, 제36조의4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㉒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㉓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4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㉖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㉗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ㆍ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0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7항, 제2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㉘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㉙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7조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ㆍ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대통령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로 한다.

㉚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무총리실장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㉛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다목ㆍ마목,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소속”을 “기획재정부소속”으로 한다.

㉞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항, 제50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㉟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6조제4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단서, 제17조의2제8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의3제6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8조제5항, 제44조제3항제2호, 제44조의2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7항, 제62조제6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6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76조제6항, 제80조제7항,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7항,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라목, 같은 조 제4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2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88조제1항제7호의2, 제8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ㆍ(2)ㆍ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94조제2항ㆍ제3항ㆍ제12항, 제9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4항,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6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3호, 제112조제6항,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1항,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ㆍ제3항제4호,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 및 제7항제3호,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5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55조의2제5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8조제2항제5호,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4조제5항ㆍ제7항제2호, 제16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8항제6호 본문,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2조제1항제12호가목ㆍ제14호, 제63조제3항제2호, 제79조제4호, 제10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㊲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㊳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사목ㆍ제8호ㆍ제12호, 제7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아목,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 제31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4호다목ㆍ제17호의2ㆍ제17호의3 및 제4항제4호, 제35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호가목,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46조제18호, 제49조의2제1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제4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63조제5항, 제63조의2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제66조의2, 제70조의3제1항 단서,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4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77조의2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7호, 제82조제2항제9호, 제84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항, 제87조, 제8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㊴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㊷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0호ㆍ제12호나목 및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10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다목, 제41조제4항,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1조제2항 및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제78조제5호, 제79조제5항, 제79조의2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8항제2호,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9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의3제2항,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의3제5항제1호,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제118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150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0조의3제1항, 제150조의6제6항, 제150조의10제2항,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55조제1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ㆍ제15항, 제1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ㆍ제5항제2호ㆍ제11항제2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 제16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제9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167조의5제1항제7호ㆍ제8호, 제167조의6제3항제8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ㆍ제10호 및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및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68조의14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6조의2제5항, 제178조의6제2항, 제179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4호,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 및 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2항,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0조제1항 및 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20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1조의6제1항,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205조제1항 및 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4항, 제207조의2제1항 및 제7항제3호, 제207조의4제1항, 제207조의5제1항,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6항ㆍ제7항제3호ㆍ제9항, 제209조제1항 및 제2항,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22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5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제175조의2제6항, 제2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소매업란 및 제조업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주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㊻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㊻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내무부차관, 농림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문화체육부차관, 체신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내무부 지역경제국장”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㊽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㊽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㊾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㊿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ㆍ제4항, 제5조제7항 후단,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제31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제1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12항, 제6조제7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7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9항,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제4항 전단, 제7항 단서, 제9항 및 제11항, 제27의5제10항, 제27조의6제3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0조의2제6항, 제35조제8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6항 및 제17항, 제37조제1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8항 전단, 제4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3조제16항 및 제19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4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6항, 제51조, 제51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13항,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4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전단,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7항,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항제6호, 제6항제5호,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5항 및 제6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 제79조의8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80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80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0조의3제5항 본문, 제7항 및 제9항, 제81조제6항 및 제8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6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3항, 제82조의4제13항 및 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제2항, 제92조의2제4항, 제92조의6제11항제2호 본문 및 제13항, 제94조제2항 및 제4항, 제9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5호 및 제5항제5호,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2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4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1항제2호,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00조의9제2항,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8호, 제2항제18호,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100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의27제18호, 제102조, 제104조의2제3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및 제3호가목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6항 및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 제104조의10제2항 본문,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4항, 제104조의16제6항 및 제7항,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제6항, 제8항제3호 및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 및 제6항, 제106조의9제3항, 제12항, 제106조의10제5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08조제6항, 제110조제3항제5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5조제9항, 제116조제10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116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제2호, 제10항제2호, 제12항, 제117조의3제5항, 제121조의2제6항제6호 및 제11호, 같은 조 제11항,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4제2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1항, 제121조의5제2항,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124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3항 후단, 제6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항가목ㆍ마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ㆍ거목 및 제2항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0조제8항, 제46조,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6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제32조 및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62>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이 호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 분에 한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Ⅰ의 부속 2 및 부속 3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치안확보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정청 및 철도청

별표 3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7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및 제17조의13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3호마목,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5제2항제3호, 제17조의7제1항제6호 전단ㆍ제7호, 제17조의7제2항제1호, 제17조의8제5호 단서, 제17조의9, 제17조의11, 제17조의12, 제17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 11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5>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0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2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03호, 2009.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5호, 2009. 12. 29.>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9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에 따라 설치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94호,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5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6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68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74호, 2012.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36호, 201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23호, 2013.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2.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⑯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제업무관리관”을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과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⑳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㉑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㉒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㉓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재정정책 담당 비서관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7. 국토교통부

㉖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제5호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㉚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㉛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㉜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㉝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㉞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㉟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및 제1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7항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㊲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㊳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㊴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㊵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㊶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㊷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66호, 201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41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9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1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16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 10. 13.>

부칙 <대통령령 제26583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84호, 201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0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63호, 2016.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96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 제5호의 정원 1명(4급 1명)과 같은 표 제6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4급 또는 5급 2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7호, 2017.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99호, 2017. 10. 3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9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2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29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9호, 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03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66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92호, 2019. 7.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47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5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13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73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3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2023. 12. 19.>

부칙 <대통령령 제31912호, 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5호, 2022. 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61호, 2022. 2. 22.>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46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재정혁신국장이 분장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2호, 2022.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과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85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10호, 2023.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42호, 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7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30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61호, 2024. 6. 11.>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5.10.13.>

  • [별표 2]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 관련)

  • [별표 3]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0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관련)

  • [별표 3의3] 삭제 <2017. 2. 28.>

  • [별표 3의4] 삭제 <2017. 2. 28.>

  • [별표 4]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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