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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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04.] [대통령령 제33584호 2023.06.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7, 5568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조의 2

삭제  <2008. 10. 20.>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1. 7. 14.]

제3조

삭제  <2005. 7. 27.>

제4조

삭제  <2005. 7. 27.>

제5조

삭제  <2005. 7. 27.>

제6조

삭제  <2005. 7. 27.>

제7조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전문개정 2011. 7. 14.]

제8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1. 1. 5.>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ㆍ유지(溜池: 웅덩이)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14.]

제9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전문개정 2011. 7. 14.]

제10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 1. 1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 기존 공장 건축물 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일 것

2.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1. 7. 14.]

제10조의 2 (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20. 7. 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에 따른 하역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6.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

8. 「관세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를 저장ㆍ수송하는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저장ㆍ공급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 7. 14.]

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 6. 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23. 6. 27.>

1. 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3. 법 제2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  <개정 2023. 6. 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개정 2023.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17. 1. 26., 2022. 11. 29., 2023. 6. 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

가.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나. 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2023. 6. 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2023. 6. 27.>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을 한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 6. 27.>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5. 7. 24., 2023. 6. 27.>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5. 삭제  <2014. 12. 9.>

[전문개정 2011. 7. 14.]

제14조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전문개정 2011. 7. 14.]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6조

삭제  <1997. 6. 11.>

제17조

삭제  <2000. 4. 18.>

제18조 (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

[전문개정 2011. 7. 14.]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9조의 2

삭제  <1999. 9. 9.>

제19조의 3

삭제  <1999. 5. 14.>

제19조의 4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9조의 5

삭제  <1998. 2. 24.>

제19조의 6

삭제  <2000. 4. 18.>

제19조의 7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전문개정 2011. 7. 14.]

제20조

삭제  <2011. 7. 14.>

제21조

삭제  <2011. 7. 14.>

제22조

삭제  <2011. 7. 14.>

제23조

삭제  <2011. 7. 14.>

제24조

삭제  <2011. 7. 14.>

제25조

삭제  <2011. 7. 14.>

제26조

삭제  <2011. 7. 14.>

제27조

삭제  <2011. 7. 14.>

부칙 <대통령령 제13963호, 1993.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 생략

<109>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10>내지 <327>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 생략

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㉙내지 <140>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 생략

㉑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20>내지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 생략

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의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⑱내지 <6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73호, 1995.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89호, 1997.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 임 방 법 |

+------------------------------------+---------+----------+---------------------------------------------------+

| 1.토사석 채취업 | | |별표 4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ㆍ |

| 2.음식료품 제조업 | |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 |

| 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하되, 별표4의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 4.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자500인 | 2 | |

| 6.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 제조업 |이상 | | |

| 7.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8.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9.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10.제1차 금속산업 +---------+----------+---------------------------------------------------+

| 11.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및장비제| | | 별표4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3호ㆍ제4호|

| 외) | | | 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

| 12.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상시근로 | | 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제조업 |자50인이 | 1 | |

| 13.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상500인 | | |

| 14.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 미만 | | |

|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 | | |

| 15.의료,정밀,광학기기및 시계 제조업| | | |

| 16.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17.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18.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 19.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 20.자동차 종합수리업,자동차 전문수 | | | |

| 리업 | | | |

+------------------------------------+---------+----------+---------------------------------------------------+

| 21.창고,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상시근로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해 |

| 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자 1,000 | 2 |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의 제1호ㆍ |

| 화물자동차운송의 수탁사업,해운법에 |인이상 | |제1호의2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 |

|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22.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 |상시근로 |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3호ㆍ제4호|

|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 |자50인이 | 1 |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상1,000인|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미만 | | |

+------------------------------------+---------+----------+---------------------------------------------------+

| |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11호에 해|

| |공사금액 |(공사금액 |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

| |800억원 |800억원을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이상 또는|기준으로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

| |상시근로 |매 700억원|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

| |자600인 |또는 상시 |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의 상시근로자에 |

| 23.건설업 |이상 |근로자 600|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

| | |인을 기준 |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

| | |으로 매300|선임하여야 한다. |

| | |인이 추가 | |

| | |될때1인씩 | |

| | |추가됨) | |

| +---------+----------+---------------------------------------------------+

| |공사금액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11호에 해|

| |100억원이| |당하는 자를 제외하며,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

| |상800억원| |자는 하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미만 또는| | |

| |상시근로 | | |

| |자300인이| | |

| |상600인 | | |

| |미만 | |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임방법 |

+---------------------------------------+------------+------+-----------------------------------------------+

| 1.광업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

| 2.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 2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 |

| 3.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신발제조업 | | | |

| 5.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 6.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7.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8.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9.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2 |한다. |

| 10.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및장비제외)|2,000인미만 | | |

| 11.달리분류되지않은기계및장비제조업 | | | |

| 12.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 13.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 1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16.가구제조업 |50인이상 | |한다. |

| 17.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 18.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 | | |

| 19.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별표|

| |3,000인이상 |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

| | | |어야 한다. |

| 20.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

|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1,000인이상 | |한다. |

| |3,000인미만 |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하여야 |

| |50인이상 1,0| |한다. |

| |00인미만 | | |

+---------------------------------------+------------+------+-----------------------------------------------+

| 21.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별표|

|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5,000인이상 |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외),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기타 +------------+------+-----------------------------------------------+

|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유사서비스업,방송업,골프장운영업,세탁 |50인이상 5, | | |

| 업 제외),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000인 미만 | | |

+---------------------------------------+------------+------+-----------------------------------------------+

부칙 <대통령령 제15629호, 1998.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3호, 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10호, 1999.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49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50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52호, 1999. 9.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87호, 2000.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내지 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으로 한다.

⑮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06호, 2004. 5.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55호, 2004.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15호, 2004. 8.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67호, 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9>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41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㊺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용노동부

<5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50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동시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29호, 2011.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39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⑮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로 한다.

⑤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84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삭제 <19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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