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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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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