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별표 1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