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