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