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