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본부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6>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ㆍ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ㆍ농어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책고객서비스(PCRM) 등 온라인홍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농촌정보문화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
제3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사정업무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8. 12. 31 .>
제4조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계약직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5조
삭제 <2011. 6. 15 .>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책평가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0.9.20, 2011.6.1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및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2.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총괄 6.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ㆍ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8. 농림수산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및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2, 2009.4.30, 2010.2.26> 1.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의 총괄ㆍ지원 1의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6.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삭제 <2009.4.30>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및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2>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⑥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및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관리 2.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3. 농수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4. 농수산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5. 농수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6.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및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15> 1. 농수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수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어업ㆍ농어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수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어업 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수산 통계업무의 기획ㆍ조정 10. 국내외 농수산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관리 11. 국제농업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2. 농업정보ㆍ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⑧ 삭제 <2011.6.15> <개정 2008. 12. 31 .>
제8조 (농어촌정책국)
① 농어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녹색성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책국에 농어촌정책과ㆍ경영인력과ㆍ지역개발과ㆍ농어촌사회과ㆍ농어촌산업팀ㆍ녹색미래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과ㆍ종자생명산업과 및 4대강새만금과를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어촌산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어촌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어촌지역 개발, 농어촌산업 활성화 등 농어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농어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어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9. 농어촌 활력창출운동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13. 그 밖에 녹색성장정책관 소관사무를 제외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영인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7.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사항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9. 농어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10.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등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 뉴타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4.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5. 농어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어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공동 생활형 홈 모델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 지역 권역별, 읍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⑥ 농어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력의 개발 및 활용 6. 여성농어업인 단체와 업무 협조 7. 농어촌여성ㆍ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어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보육여건, 제도개선 11.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⑦ 농어촌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어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지역 특화ㆍ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어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어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산업 관련 교육ㆍ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⑧ 녹색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녹색성장 관련 법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 3.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7.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사업 총괄 8. 농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1. 그 밖에 녹색성장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의 농수산 시험ㆍ연구사업의 지원 6.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⑩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수산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농림수산분야 생명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4.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종자ㆍ생명산업 및 농업유전자원 관련 대외협력 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9. 농림수산분야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대외 대응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⑪ 4대강새만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4대강 살리기 관련 민자유치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새만금 등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 7.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새만금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⑫ 녹색성장정책관은 녹색미래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과ㆍ종자생명산업과 및 4대강새만금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어촌정책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7. 20 .>
제9조 (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장과 식량정책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ㆍ농지과ㆍ농업금융정책과ㆍ농업기반과ㆍ재해보험팀ㆍ식량정책과ㆍ식량산업과ㆍ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및 친환경농업과를 두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해보험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중장기 농가소득ㆍ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4.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8.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2. 농림어업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첨단농업ㆍ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대손보전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추진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ㆍ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보험)에 관한 사항 15. 농업 관련 조세ㆍ부담금ㆍ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⑥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개간ㆍ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7.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8.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 된 간척토지 제외)의 관리ㆍ처분 9.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12.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4.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8.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 ⑦ 재해보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어업정책보험(공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재해공제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운영 ⑧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ㆍ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ㆍ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영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ㆍ보관 및 판매 16.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ㆍ단속 17.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ㆍ두류ㆍ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5.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9.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⑩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관한 사항 6.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쌀소득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9.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10. 밭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⑪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10. 비료의 수급ㆍ품질관리 및 제조ㆍ수출입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업육성법」및 「비료관리법」의 운영 ⑫ 식량정책관은 식량정책과ㆍ식량산업과ㆍ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및 친환경농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7. 20 .>
제10조 (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국제개발협력과ㆍ다자협상협력과 및 지역무역협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6.15>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10. 동ㆍ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수산물 분야 한ㆍ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사항 12. 세계무역기구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과 무역에대한기술장벽 협정에 관한 사항 1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ㆍ분석 및 배포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수산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수산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9.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ㆍ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1. 해외농업개발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⑤ 다자협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ㆍ북간 농산물의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⑥ 지역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4.7, 2009.4.30> 1.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ㆍ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9.4.30] <개정 2008. 12. 31., 2009. 4. 30 .>
제11조 (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장ㆍ식품산업정책관ㆍ유통정책관 및 소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산업정책실에 식품산업정책과ㆍ식품산업진흥과ㆍ외식산업진흥과ㆍ수출진흥팀ㆍ유통정책과ㆍ원예산업과ㆍ원예경영과ㆍ축산정책과ㆍ축산경영과ㆍ방역총괄과ㆍ방역관리과ㆍ소비안전정책과ㆍ안전위생과 및 검역정책과를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출진흥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9.20, 2011.6.15, 2012.7.20> ③ 식품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1. 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3.26> 10. 농산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2.3.26> 12.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13.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ㆍ전파에 관한 사항 14.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1. 전통ㆍ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3.26> 6.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9.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2.3.26> 12.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영 13. 식품명인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4.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5. 설탕산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⑤ 외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⑥ 수출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ㆍ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ㆍ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의 수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수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ㆍ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ㆍ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ㆍ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비지ㆍ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4.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18.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⑧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채소류(과채류 제외한 품목)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ㆍ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ㆍ특용작물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ㆍ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ㆍ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채소류ㆍ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ㆍ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⑨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⑩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ㆍ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ㆍ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ㆍ지원 5.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축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운영 10.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ㆍ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ㆍ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ㆍ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축산물 브랜드 육성ㆍ지원 10.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1.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12.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료작물의 생산ㆍ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4.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15. 「사료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및 「초지법」의 운영 ⑫ 방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대ㆍ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2.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ㆍ복지 및 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4.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⑬ 방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소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의 수립ㆍ추진 2.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ㆍ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ㆍ추진 3.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4.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ㆍ추진 5.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ㆍ관리 9. 구제역 등 동물백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가축 매몰지의 지표수 관리 업무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⑭ 소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15> 1. 농식품 안전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농식품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관련 위험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총괄 5.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등 농산물 및 식품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6.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7.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안전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1. 제5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9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0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비안전정책관 소관사무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 안전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2010.9.20, 2010.11.26> 1. 농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3.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의 운영 5.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2.26> 8. 기능성 축산식품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1.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6>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0.9.20> 2.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표시제 운영 3.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식물방역법」의 운영 5. 수출입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6. 수출입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8. 수출입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의 안전성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7>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정책과ㆍ식품산업진흥과ㆍ외식산업진흥과 및 수출진흥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유통정책관은 유통정책과ㆍ원예산업과 및 원예경영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축산정책관은 축산정책과ㆍ축산경영과ㆍ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안전정책과ㆍ안전위생과 및 검역정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15> <18> 삭제 <2011.6.15>[전문개정 2009.4.30] <개정 2011. 6. 15 .>
제12조 (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장ㆍ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관 및 원양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수산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ㆍ수산개발과ㆍ지도안전과ㆍ어업정책과ㆍ양식산업과ㆍ자원환경과ㆍ원양정책과ㆍ국제기구과 및 어업교섭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1> ③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2011.6.15>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수산업발전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2의2. 세계무역기구 등 수산분야 협상관련 국내대응 총괄 2의3. 박람회 등 행사 관련 수산분야 종합ㆍ조정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의2. 어촌계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총괄 4의3.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산물(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9의2. 수산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9의3. 수산물가공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ㆍ표시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의2. 수산물의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14의2. 수산물 위판장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의3. 수산물도매시장 시설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수산분야에 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운영 17. 그 밖에 수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어촌체험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및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의3.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의4.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3의5.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3의6. 귀어ㆍ귀어촌 정책수립 및 지원 4. 국가어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어항의 기본계획ㆍ정비계획ㆍ환경개선계획의 수립 6. 국가어항의 시설운영 및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어촌정주어항의 시설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국가 어항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국가 어항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ㆍ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10. 지방어항의 지정ㆍ시설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11. 어항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2. 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어항공사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0.2.26> 15. 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에 관한 사항 16. 어항구역의 권리설정ㆍ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7.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육성ㆍ지원 18. 어선원 교육기관의 육성ㆍ지원 19. 어선원 수급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어선원 고용에 관한 사항 21. 수산기술지도장비 및 기술지도선의 수급ㆍ조정 22.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업인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24.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11.6.15> 2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총괄 27. 수산업경영인, 어업법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 보급 지원 29. 수산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0. 수산계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촌ㆍ어항법」의 운영 ⑤ 지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2011.6.15> 1.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2.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의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어로한계선 주변해역 어장조정에 관한 사항 4의2. 접경수역조업어선 월선ㆍ피랍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산통신시설계획의 수립ㆍ운영관리 7. 어업정보통신국의 통제ㆍ지도 8.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9. 어업관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어선 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11.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12. 수산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총괄 12의2.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운영ㆍ관리 ⑥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2011.6.15, 2012.8.6> 1. 수산물생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근해어업진흥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어획물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고래 및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수산시험ㆍ연구계획의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2. 어업생산 관련 자료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13.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4. 어선톤수 측정 및 등록ㆍ검사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방치폐선(어선에만 해당한다) 처리업무의 총괄 16.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7. 연근해어업 어구ㆍ어법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어선법」의 운영 19. 그 밖에 어업자원관 소관사무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1, 2010.2.26, 2011.6.15, 2012.7.20, 2012.9.27> 1.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산용 의약품 및 백신 사용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2.26> 5.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적조대책에 관한 사항 7.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산업 관측 및 수산업 유통협약과 이와 관련된 자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산질병 관리사ㆍ관리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9.10.1> 12. 삭제 <2009.10.1> 13. 삭제 <2009.10.1> 14. 수산물 이력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에 관한 사항 15.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 수산가공품 및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7.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8.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장 정비ㆍ단속에 관한 사항 19. 양식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6.15> 21. 「농어업재해대책법」(어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⑧ 자원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1, 2010.2.26, 2011.6.15> 1. 연근해 자원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산종묘의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화, 바다숲 조성 및 수산바이오매스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산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산자원관리 관련 업무의 심사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2.26> 11. 수산분야 공유수면 점ㆍ사용 및 매립 협의에 관한 사항 12.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2.26> 14. 국토이용계획의 수산부문에 관한 사항 1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유어장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낚시어선업제도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내수면어업제도의 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2. 내수면양식어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운영 ⑨ 원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2011.6.15> 1. 원양산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제수산기구 등의 원양어업 관련 보존조치의 국내수용에 관한 사항 3. 원양산업 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외어장 및 해외 양식ㆍ가공 등 수산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6.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한ㆍ러 어업협정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원양어업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원양어업의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11. 해외 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1.6.15> 16. 수산물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원양산업 진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원양산업발전법」의 운영 20. 그 밖에 원양협력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1. 수산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분야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3. 수산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산분야 외국정보자료의 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 5. 어업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6. 어업협정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7. 수산분야 양자협력에 관한 사항 8.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관한 국제수산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수산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의 수산어업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⑪ 어업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26> 1.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에 관한 사항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인접 연안국과의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5. 한ㆍ일 중간수역 및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본ㆍ중국 등 주변국가와 다자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주변국간 민간어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남북 수산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남북 수산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수산물의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11. 수산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수산분야 무역자유화와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⑫ 수산정책관은 수산정책과ㆍ수산개발과 및 지도안전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어업자원관은 어업정책과ㆍ양식산업과 및 자원환경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원양협력관은 원양정책과ㆍ국제기구과 및 어업교섭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수산정책실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9.4.30] <개정 2009. 10. 1 .>
제13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위기대응센터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입ㆍ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행정업무 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 ⑤ 위기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기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동식물(수산동물포함) 방역 및 안전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ㆍ대응 3.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응상황실 운영 4. 위기대응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및 홍보 5.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휘소연습(CPX) 주관 6. 동식물(수산동물 포함)질병에 대한 방역업무 및 위기대응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7. 동ㆍ축산물의 안전관리 및 연구업무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4조 (축산물안전부)
① 축산물안전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물안전부에 축산물안전과ㆍ검역검사과ㆍ소비자보호과ㆍ위험평가과ㆍ축산물기준과 및 독성화학과를 두되, 축산물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소비자보호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검역검사과장 및 축산물기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위험평가과장 및 독성화학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축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운영, 통계관리 및 대책 수립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ㆍ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 4. 축산물 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과 검사관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및 운용 9. 축산물안전관리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 관리수의사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소비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ㆍ집유ㆍ축산물가공ㆍ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운반ㆍ축산물보관 및 축산물판매업의 지도ㆍ감독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3. 부정ㆍ불량 축산물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4.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축산물위생 역학조사와 조치를 위한 출입ㆍ검사 6.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 및 감시조사통계의 관리 8. 축산물 감시조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9. 축산물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및 축산물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 및 축산물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동물 및 축산물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및 축산물안전 실태조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축산물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와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고시의 제ㆍ개정 및 운영 2. 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ㆍ개정 및 운영과 원유검사 공영화에 관한 업무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관련 검사정확도 관리ㆍ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5. 유전자 변형 축산물의 시험ㆍ조사 및 연구 6.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7. 축산물의 원료 및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한우확인검사의 검사ㆍ시험 및 표준실험실 운용 9. 식육의 미생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⑧ 독성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26> 1. 수의 독성학 및 이화학ㆍ생화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축산물의 원료ㆍ가공품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축산물의 원료ㆍ가공품 위해요소(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ㆍ연구 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축산물의 원료ㆍ가공품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 기준 및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원료ㆍ가공품 위해요소에 대한 잔류검사, 잔류분석법 개발 및 잔류실태의 조사ㆍ연구 6. 축산물의 원료ㆍ가공품 위해요소에 대한 독성평가 및 잔류분석에 관한 기술 지원ㆍ교육ㆍ검사계획 수립[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5조 (동물방역부)
① 동물방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방역부에 질병관리과ㆍ역학조사과ㆍ질병진단과ㆍ동물보호과ㆍ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를 두되, 동물보호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동물방역기술에 관한 지도ㆍ훈련 및 홍보 4.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6.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7. 우수종돈장 지정 및 종돈ㆍ종계장의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방역센터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 3. 동물질병의 예찰정보 수집ㆍ분석 및 예찰시스템 개발ㆍ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출입ㆍ검사 6.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사업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 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⑥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개발ㆍ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ㆍ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ㆍ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ㆍ시험ㆍ연구 ⑦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ㆍ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26> 1.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 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6조 (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 및 식물방제과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방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ㆍ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0의2.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ㆍ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정밀검사 및 관리의 총괄 2.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 5.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업무의 지원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국내식물의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업무 관리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설정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의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전산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7조 (수산물안전부)
① 수산물안전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산물안전부에는 수산물관리과ㆍ수산물검사과 및 수산물검역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산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관리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심사평가 및 조정 2. 수산물 품질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품질 관리, 검사ㆍ검역 업무 등의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4. 수산업무 전산실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5. 수산물의 검사ㆍ검역에 관한 통계 6. 보안ㆍ문서ㆍ예산ㆍ결산ㆍ청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획물 통제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기구 및 수산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20> 1. 수산물 검사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 2. 국내 수산물 위생안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3.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 4.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입수산물의 검사관련 위해정보 분석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7. 「염관리법」 등에 따른 소금검사 및 품질관리제도 운영 ⑤ 수산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검역업무의 총괄 및 제도개선ㆍ운영 2.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ㆍ분석 3. 이식용(移植用) 등 수산물 파견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 등 수입허가 5. 수출국가 검역증명서 등 위생조건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7. 검역장소 지정ㆍ관리 및 보관관리인 지정 8.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리 및 판별에 관한 사항 9. 수산물의 분석검사ㆍ검역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의 검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8조 (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ㆍ세균질병과ㆍ구제역진단과ㆍ바이러스질병과ㆍ조류질병과ㆍ해외전염병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세균질병과장 및 바이러스질병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구제역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 및 해외전염병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과학 시험연구사업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3. 동물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수입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4.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12.3.26> 9. 삭제 <2012.3.26> 10. 삭제 <2012.3.26> 11. 삭제 <2012.3.26>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브루셀라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5. 동물의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6.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병성감정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2. 구제역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구제역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ㆍ개발 4. 구제역 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돼지열병 국제표준기술 연구ㆍ개발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ㆍ개발 5. 돼지열병 청정화 검색ㆍ기술 개발 및 진단액 생산보급 6.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7. 수의생명공학 분야 및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 10.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조류질병의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조류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연구 4. 수생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시험ㆍ연구 6. 뉴캐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⑧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ㆍ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ㆍ개발 4.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ㆍ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⑨ 삭제 <2012.3.26> ⑩ 삭제 <2012.3.26> ⑪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운영 및 평가 3. 해외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ㆍ해충ㆍ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첨단검색기법의 개발 5.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6.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7. 수입식물의 격리재배[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19조 (지역본부)
① 인천공항ㆍ영남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화물검역과ㆍ휴대품검역과ㆍ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수산물안전과ㆍ시험분석과ㆍ유해물질검사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1과ㆍ식물검역2과ㆍ수산물안전과ㆍ시험분석과ㆍ가축질병방역센터(2개소)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수산물안전과ㆍ시험분석과ㆍ유해물질검사과ㆍ전염병검사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수산물안전과ㆍ시험분석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수산물안전과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 및 유해물질검사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및 휴대품검역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특수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 및 수산물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하고,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하고,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수산물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보안 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화물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ㆍ식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검역ㆍ검사 3. 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ㆍ검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 수입식물 및 수출입수산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ㆍ수산물의 검역ㆍ검사 통계 10.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및 관리 12. 소금검사 및 품질관리 13. 수산물의 품질관리 14.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위반에 대한 처분 16. 수출입 수산물의 국제협력 업무 17.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⑤ 휴대품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ㆍ수산물 검역ㆍ검사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검역 5.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축산관계자 신고ㆍ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가축전염병 방역 11. 그 밖에 휴대품 검역 전반적인 사항 ⑥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ㆍ검사 4.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소ㆍ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업무 8.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수리 9.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⑦ 인천공항 및 호남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실험실 운영 및 도서 등 검역관련 자료의 관리 7.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8.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⑧ 영남 및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7.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 수산물(다른 지역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의뢰한 수산물을 포함한다) 검사ㆍ검역의 정밀분석 및 검정 9. 그 밖에 분석ㆍ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⑨ 서울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미생물 검사 3. 국내 유통 축산물의 수거검사(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은 제외한다) 4. 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미생물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조사 5. 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6. 유전자변형 축산물의 검사 ⑩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검역ㆍ검사 및 축산물위생의 제도 및 기획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ㆍ검사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및 수거검사 11. 위해축산물 회수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긴급조치 12.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13. 소비자상담실,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14.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ㆍ수리 등에 관한 사항 15.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⑪ 영남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⑫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 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⑬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 수출입식물의 소독ㆍ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 국내식물의 검역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 수출식물검역단지 지정ㆍ운영 ⑭ 서울 및 제주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6. 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8.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 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⑮ 수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산물 검사ㆍ검역 업무 2. 소금 검사 및 품질관리 3. 수산물의 품질관리 4.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 5. 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에 대한 처분 6. 수출입 수산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장소 및 세관ㆍ출입국ㆍ검역(C.I.Q.) 운영 8.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및 관리 9. 수산물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제주지역본부에 한한다) <16> 영남지역본부 유해물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3. 수출입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검사 4. 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5. 유전자변형 축산물의 검사 6. 국내 유통축산물의 수거 검사 7. 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8.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잔류물질 및 동물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17> 서울지역본부 유해물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수출입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검사 2. 국내 유통축산물의 수거 검사(유해잔류물질에 한함) 3.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기술 개량에 대한 시험ㆍ연구 <18>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19>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2.3.26] <개정 2012. 3. 26 .>
제20조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2.3.26] <개정 2012. 3. 26 .>
제21조 (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26>[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2.3.26] <개정 2012. 3. 26 .>
제22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농업경영정보과ㆍ품질검사과ㆍ소비안전과 및 원산지관리과을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⑤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맞춤형농정 추진 및 제도개선 업무 지원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4.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각종 직불제 운용 및 제도 개선 등 6.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8.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원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삭제 <2012.3.26> 6.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7.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8.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1.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2.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13. 사료의 검정 및 안전성 관리 14.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⑦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1의2.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ㆍ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5.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사후관리 ⑧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부정유통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삼류 사후관리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관리 7.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8.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3조 (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원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ㆍ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 7. 쌀의 단백질ㆍ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2.3.26> 2.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3.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4.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5.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ㆍ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ㆍ연구 3.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ㆍ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농산물ㆍ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5.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6. 원산지ㆍ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삭제 <2012.3.26> 8. 삭제 <2012.3.26> 9.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4조 (지원)
① 지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리원 지원에 운영지원과ㆍ품질관리과ㆍ유통관리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제주지원에는 품질관리과 및 유통관리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품질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유통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3.26>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간행물 발간과 공보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그 밖에 지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26> 1. 농산물표준규격의 보급 및 규격화사업 2. 농산물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3. 농산물의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ㆍ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4.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5.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사후관리 6.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8.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직불제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 사후관리 10.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1.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1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축산물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2. 농산물부정유통조사 및 원산지위반사범 수사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3.26> 7. 삭제 <2012.3.26> 8.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 ⑦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3.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4. 유전자변형농산물 분석 5.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연구 6.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7.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원의 경우 유통관리과장이 제4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품질관리과장이 제5항과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5조 (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26조 (관리원 지원사무소)
① 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ㆍ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원 지원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7조 (농수산식품연수원)
① 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수산식품연수원(이하 이 장에서 “연수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 공무원의 변화ㆍ혁신역량 제고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원내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8. 교육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도서관리 9.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10. 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의 관리 11.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12.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스템 운영 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 4.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ㆍ운영 5.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ㆍ발간[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8조 (수산인력개발센터)
① 수산인력개발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의 성적평가 및 상훈관리 5. 피교육자의 등록ㆍ수료 등 학사관리 6. 교육장 및 생활관의 운영ㆍ관리 7. 정보화 교육, 전산실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8.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 교육훈련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교수요원의 관리 및 자질향상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5. 수산업무 담당 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6. 수산업 분야의 경영인 및 선원에 대한 기술교육 7. 어업인후계자 및 수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8. 외국인에 대한 수산 관련 국제협력교육[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29조 (어업관리단)
① 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ㆍ어업지도과ㆍ안전정보과 및 어항건설과를 두되, 어항건설과장은 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조직ㆍ성과ㆍ변화 관리 7.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업지도선의 건조계약 및 수리계획의 수립ㆍ집행 2.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안전관리 3. 어업조정, 국내외어선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방지 계획수립ㆍ집행, 한ㆍ일 및 한ㆍ중간의 어업협정사항 이행 4. 선용품의 수급ㆍ관리 5. 수산관계법령 준수 지도 및 어업인 지원 ⑤ 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EEZ) 출어 외국어선 동향 및 연근해 출어선 정보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2. 해안무선국 및 상황실(불법어업신고센터) 운영 3. 어업지도선 일일 활동상황 보고ㆍ관리 4. 어업지도선의 통신전자장비 운용ㆍ관리 5. 어업지도선 선박국 허가 관리 6. 어업지도선의 종합적 상황관리 ⑥ 어항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어항공사의 설계 2. 국가어항공사의 공사집행ㆍ시공감독 및 준공확인 3. 국가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4. 국가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5. 국가어항시설의 피해복구공사 6. 어항개발사업의 허가ㆍ협의 ⑦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3. 26 .>
제30조 (어항사무소)
① 어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어항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31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15]
제3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7개(제31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1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6.15]
제33조 (수산연구소)
① 연근해에 있어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수산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동해ㆍ서해ㆍ남서해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15]
제34조 (전략양식연구소)
① 수산양식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전략양식연구소를 둔다. ② 전략양식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전략양식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15]
제35조 (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있어서의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35조의 2
삭제 <2011. 6. 15 .>
제36조 (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37조 (갯벌연구소)
① 갯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갯벌연구소를 둔다. ② 갯벌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갯벌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37조의 2
삭제 <2011. 6. 15 .>
제37조의 3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① 수산식물의 품종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②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3.26]
제38조 (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과 전략양식연구소장 및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과 전략양식연구소장 및 중앙내수면연구소장 소속하에 연구센터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38조의 2
삭제 <2011. 6. 15 .>
제39조 (총장)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총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1.6.15]
제40조 (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1.6.15]
제41조 (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종자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5개 지원장은 4급으로, 2개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1개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3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42조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2명),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15]
제4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검역검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검역검사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8급 1명, 9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③ 농수산식품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④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⑥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⑦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전문개정 2011.6.15]
제44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축산정책관ㆍ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예산업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방제과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5] <개정 2012. 7. 20 .>
제45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의3과 같다.[본조신설 2012.3.26]
[별표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제20조 관련)
[별표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관련)
[별표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5]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7항 관련)
[별표 6] 어항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7]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8] 전략양식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4조제4항 관련)
[별표 9]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10]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11] 갯벌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7조제4항 관련)
[별표 11의2]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의 위치 및 분장사무(제37조의3제4항 관련)
[별표 12] 연구센터 등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13] 국립종자원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3항 관련)
[별표 14]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2조 본문 관련)
[별표 14의2] 농림수산식품부공무원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4의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공무원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별표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무원정원표(제43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5의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무원정원표(제43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3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16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무원정원표(제43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17] 농수산식품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43조제3항 관련)
[별표 18] 어업관리단 공무원정원표(제43조제4항 관련)
[별표 19]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정원표(제43조제5항 관련)
[별표 20]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정원표(제43조제6항 관련)
[별표 21] 국립종자원공무원정원표(제43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