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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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1.01.] [대통령령 제55880호 2002.12.30.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귄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3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ㆍ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제6조 (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당해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8. 2. 28 .>

제8조

삭제  <1998. 2. 28 .>

제9조

삭제  <1998. 2. 28 .>

제10조

삭제  <1998. 2. 28 .>

제11조

삭제  <1998. 2. 28 .>

제12조

삭제  <1998. 2. 28 .>

제13조

삭제  <1998. 2. 28 .>

제14조

삭제  <1998. 2. 28 .>

제15조

삭제  <1998. 2. 28 .>

제16조

삭제  <1998. 2. 28 .>

제17조

삭제  <2001. 1. 29 .>

제18조

삭제  <2001. 1. 29 .>

제19조

삭제  <2001. 1. 29 .>

제20조

삭제  <2001. 1. 29 .>

제21조

삭제  <2001. 1. 29 .>

제22조

삭제  <2001. 1. 29 .>

제23조

삭제  <2001. 1. 29 .>

제24조

삭제  <2001. 1. 29 .>

제25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제26조 (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 (여성위원참여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1. 4. 21 .>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6.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8.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1. 4. 21 .>

제32조 (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2. 28., 1999. 6. 30., 2001. 1. 29 .>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2. 12. 30 .>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 (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9.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10.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 2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직업능력개발훈련 

13.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14. 고충상담 

15.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 4. 21.]

제35조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ㆍ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③삭제  <1998. 2. 28 .>

제6장 보칙

제36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전문개정 1998. 2. 28.]

제37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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