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 2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 (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조 (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ㆍ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1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6.>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예산ㆍ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제26조 (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1조 (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23.>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설립 당시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제6조(기성회 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기성회 직원에 적용되던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종전의 인천대학교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적생ㆍ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④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항은 ㆍㆍㆍ<생략>ㆍㆍㆍ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부터 ㉖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