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ㆍ고문ㆍ상해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ㆍ폭력ㆍ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ㆍ부상ㆍ고문ㆍ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설립)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2.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2.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각 1명 이상
3.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 (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이사회)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 (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 (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0조 (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 당시의 치유센터의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치유센터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치유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예산서 작성에 관한 특례) 치유센터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치유센터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