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제95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업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시기(제103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제108조제6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