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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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윤리권익보호과-제재처분), 044-202-697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과제평가), 044-202-69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044-202-6951, 6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동시수행), 044-202-6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학생인건비), 044-202-695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윤리권익보호과-연구보안), 044-202-69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연구지원체계평가), 044-202-69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기타), 044-202-69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기술료), 044-202-69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성과관리), 044-202-6921
  •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22. 2. 28.>

  •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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