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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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06.05. 타법폐지]

  •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523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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