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2.07.] [법무부령 제240259호 2022.02.07. 타법개정]

  •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 (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기재하고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1. 29., 1998. 2. 28 .>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신청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

②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

제4조의 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2. 20.]

제5조 (조사보고)

①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

②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2. 28 .>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2. 20 .>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2. 20 .>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제8조 (결정 및 통지)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②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2. 20 .>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 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2. 20.]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비치 서류)

①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2. 20 .>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9 .>

  •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국가배상금지급 월례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88.11.29)

  •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 [별지 제8호의3서식] 보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

  •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보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

  •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

  •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환송결정서

  • [별지 제25호의3서식] 환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배상결정서등본송부촉탁서

  • [별지 제27호서식] 집행문부여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29호의2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