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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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 [별표 1]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별표 4의2]로 이동 <2014.11.19.>

  • [별표 2]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 [별표 4의3]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6]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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