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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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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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4.01.]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03.29.,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8346호, 2004.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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