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
제2조 (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3. 6. 11., 2015. 6. 1., 2022. 3. 15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제3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2.,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2024. 5. 14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 통계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3. 15 .>
제6조
삭제 <2015. 6. 1 .>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
제9조 (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
제10조 (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 .>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
제12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ㆍ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3.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투자금액 또는 재원조달금액을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제13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3. 15 .>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3. 15 .>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5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3. 15 .>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1., 2009. 12. 14., 2010. 12. 31., 2013. 6. 11., 2014. 5. 22., 2015. 6. 1., 2016. 9. 22., 2020. 12. 8., 2021. 2. 9., 2025. 2. 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 2
삭제 <2025. 2. 7 .>
제14조의 3
삭제 <2025. 2. 7 .>
제15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3. 3. 23., 2013. 6. 11., 2015. 6. 1., 2021. 2. 9 .>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말한다)
2. 지명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ㆍ관리계획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3. 3. 23., 2015. 6. 1 .>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6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5. 6. 1 .>
제17조 (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제18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9조 (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2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1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제22조 (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6. 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2., 2015. 6. 1 .>
제23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
②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제3항, 제4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5 .>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15 .>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2. 3. 15 .>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22. 3. 15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4조 (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 3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
제26조
삭제 <2025. 2. 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