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현행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3.11.21.] [대통령령 제256127호 2023.11.21. 일부개정]

  •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3-7254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9. 24 .>

1.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 (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2023. 7. 7 .>

제4조 (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구성원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7., 2023. 11. 21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통계청장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4., 2021. 12. 16 .>

[시행일: 2023. 7. 10.]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분

제6조 (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19. 9. 24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19. 9. 24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신설 2019. 9. 24 .>

1.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 협의ㆍ조정을 하도록 한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교육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 9. 24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제10조의 2 (자료의 제출)

의장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 부처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3.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9. 7.]

제10조의 3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회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3. 7. 7.>]

제10조의 4 (이행상황의 확인)

①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현황 및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7.][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 7. 7.>]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과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