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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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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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12.12.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인재기획담당관), 044-201-854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1. 11. 23.]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보를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구술, 이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전문개정 2014. 8. 6.]

제3조의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3조의 3 (인사 여건의 진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4조

삭제  <2014. 8. 6.>

제5조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6. 11. 22., 2023. 12. 1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2021. 11. 30.>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3. 6. 20.>

[전문개정 2011. 11. 23.][제목개정 2014. 8. 6.]

제6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0.>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등의 임용ㆍ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직접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6조의 2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같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3.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한 날부터 30일 전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7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제목개정 2014. 8. 6.]

제8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제목개정 2014. 8. 6.]

제9조 (보안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7. 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제목개정 2020. 7. 14.]

제10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1. 23.]

제10조의 2 (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②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본조신설 2014. 8. 6.]

제10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본조신설 2014. 8. 6.]

제11조 (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20. 7. 14.>

[전문개정 2011. 11. 23.]
부칙 <대통령령 제19075호, 2005.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㉓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01호, 2007. 6. 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㉗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㉕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07호, 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3호, 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55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85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62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이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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