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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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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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2.02.09.] [대통령령 제29877호 1952.02.09. 제정]

    제1조

    방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공상중요한 사업 또는 시설로 지정된 자는 직장방공단(이하 防空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

    방공단은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 

    제3조

    방공단은 방공법과 동법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공계획을 설정하고 방공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획과 설정은 위험의 대소, 군사상의 가치, 종업원수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공단은 직장단위로 조직하되 단장 1인, 부단장 2인과 부장, 반장 반원으로써 조직한다. 단, 소규모의 직장에 있어서는 단간부의 조직을 감축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부단장이하는 단장이 임면한다. 

    제6조

    단장은 단원을 총괄지휘하며 단무를 장리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사고시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장과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원과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경찰서장은 방공단원으로 하여금 방공상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방공단운영에 관한 비용은 그 직장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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