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