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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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05.01.] [대통령령 제93007호 2009.04.30.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환경부(신기술인증-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 환경부(환경정보 공개-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 환경부(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
  • 환경부(총괄-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3 .>

제2조 (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응용ㆍ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개정 2005. 6. 23 .>

제3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12.11, 2005.6.23&gt;  <개정 2005. 6. 23 .>

제5조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개발계획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와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6. 6. 12 .>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계획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3. 기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주관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7.7.4&gt;  <개정 2007. 7. 4 .>

제10조

삭제  <2005. 6. 23 .>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5. 6. 23 .>

제11조의 2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12조 (환경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6.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개정 2003. 12. 11., 2004. 6. 11., 2005. 6. 23., 2006. 10. 27., 2009. 4. 30 .>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6.23, 2007.7.4&gt; 1. 당해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 향상 2. 연구개발비용에의 충당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7.4&gt; ④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진흥원에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lt;신설 2007.7.4&gt; 1. 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복지증진사업 5. 환경기술정보의 교류사업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지원사업 7. 그 밖에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신설 2007.7.4&gt;  <2007. 7. 4 .>

제16조의 2 (진흥원의 사업 &lt;개정 2007.7.4&gt;)

법 제5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2.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보급 3.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4.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및 이 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05.6.23]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삭제 &lt;2003.12.11&gt; ② 삭제 &lt;2003.12.11&gt; ③ 삭제 &lt;2003.12.11&gt;  <개정 2005. 6. 23., 2007. 7. 4 .>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ㆍ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ㆍ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문개정 2007.7.4] 

제18조의 2

삭제  <2007. 7. 4 .>

제18조의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ㆍ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술의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3. 현장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본조신설 2007.7.4] 

제18조의 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에 의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7.7.4] 

제18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진흥원에 교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교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교부내역을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4] 

제19조 (환경분야 중소기업 &lt;개정 2007.7.4&gt;)

① 삭제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lt;개정 2005.6.23&gt;  <2007.7. 4>

제19조의 2

삭제  <2007. 7. 4 .>

제19조의 3 (신기술의 우선 활용 &lt;개정 2006.6.29&gt;)

① 삭제 ② 삭제 &lt;2007.7.4&gt; ③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는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5.6.23, 2006.6.29, 2007.7.4&gt;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lt;신설 2005.6.23, 2006.6.29, 2007.7.4&gt;[본조신설 2003.12.11]  <2007.7. 4>

제19조의 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lt;개정 2006.6.29, 2007.7.4&gt;)

① 삭제 ② 삭제 &lt;2007.7.4&gt; ③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5.6.23, 2006.6.29, 2007.7.4&gt; 1. 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7.4&gt; 1. 신기술인증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 의한다. &lt;신설 2007.7.4&gt; ⑥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신설 2007.7.4&gt;[본조신설 2003.12.11]  <2007.7. 4>

제19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발급번호 2. 기술명 3. 기술보유자 4. 신기술의 범위[본조신설 2007.7.4] 

제2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기타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

제21조 (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자 하는 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지원개시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lt;개정 2002.8.8&gt; ④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 당해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ㆍ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술지원비용의 범위는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및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비용은 시료분석비로 한다. &lt;개정 2005.6.23&gt;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 8. 8., 2005. 6. 23., 2007. 9. 27., 2007. 11. 15., 2007. 11. 30 .>

제21조의 2

삭제  <2007. 9. 28 .>

제21조의 3

삭제  <2007. 9. 28 .>

제22조 (측정분석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분석전문기관ㆍ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4의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기관 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6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ㆍ수질, 먹는 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03. 12. 11., 2005. 2. 7., 2005. 4. 22., 2005. 6. 23., 2006. 6. 29., 2007. 7. 4., 2007. 9. 6., 2007. 11. 15., 2007. 11. 30., 2009. 4. 30 .>

제22조의 2

삭제  <2007. 9. 28 .>

제22조의 3

삭제  <2007. 9. 28 .>

제22조의 4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 4인 이상 나. 수질 분야 : 4인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 3인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에 한하며, 동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방지시설업자를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6.23] 

제22조의 5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에 한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5. 전담기술인력[본조신설 2005.6.23] 

제22조의 6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9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조치”라 함은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11][제22조의2에서 이동 &lt;2005.6.23&gt;]  <개정 2007. 7. 4 .>

제22조의 7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9조의3제3호에서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ㆍ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6조ㆍ제23조ㆍ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ㆍ영업정지명령ㆍ등록취소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 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12.11][제22조의3에서 이동 &lt;2005.6.23&gt;]  <개정 2005. 6. 23., 2006. 6. 29., 2007. 9. 6., 2007. 11. 15., 2007. 11. 30., 2008. 12. 24 .>

제22조의 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의 변경 ③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6.29]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6. 8. 4 .>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본조신설 2006.6.29]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 규정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06. 6. 29 .>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교육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

제27조의 2 (업무규정)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12.11]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②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본조신설 2007.7.4] 

제28조의 2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제2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lt;2007.7.4&gt;]  <개정 2003. 12. 11 .>

제28조의 3 (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원 등)

①정부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의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제28조의2에서 이동 ]  <2007. 7. 4 .>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시험검사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ㆍ단가ㆍ내구연한 및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 기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5. 6. 13 .>

제32조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위임 및 위탁 &lt;개정 2003.12.11&gt;)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06.6.29, 2007.9.28&gt; 1. 법 제19조의4제1항 및 법 제19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처분 및 지원중단 2. 법 제3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 3.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03.12.11, 2005.7.22&gt; 1. 삭제 &lt;2007.9.28&gt; 2. 삭제 &lt;2007.9.28&gt; 3. 삭제 &lt;2007.9.28&gt; 4. 삭제 &lt;2007.9.28&gt; 5. 삭제 &lt;2007.9.28&gt; 6. 삭제 &lt;2007.9.28&gt;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 등의 조치명령 8. 삭제 &lt;2007.9.28&gt; 9. 삭제 &lt;2007.9.28&gt; ④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진흥원을 말한다. &lt;개정 2007.7.4&gt;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7.7.4&gt; 1.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조회 3.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4. 제1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5.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현장조사 및 취소심사 ⑥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lt;개정 2007.7.4&gt;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⑦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lt;개정 2007.7.4&gt; ⑧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말한다. &lt;신설 2007.7.4&gt; ⑨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 &lt;신설 2007.7.4&gt;  <개정 2005.6.23, 2007.9.2 8>

제34조

삭제  <2003. 12. 11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4.3.17, 2005.6.23&gt;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6.23&gt;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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