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연혁

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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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8.04.] [법률 제13186호, 2015.02.03., 타법폐지]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6, 5775
부칙 <법률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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