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