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AI 판결 요약
특허심판원이 2014. 10. 1. 2014당4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본 판결은 해당 심결이 법리적 오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1.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n2. 심결 취소 소송에서 심결의 판단 근거가 된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심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원 고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지연)
피 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영우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0. 1. 2014당4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20./ 2014. 1. 7./ (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롤리팝, 비스킷, 빙과용 셔벗, 빵,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양갱, 웨이퍼스, 젤리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츄잉껌, 카스텔라빵, 캐러멜캔디, 캔디, 콘칩, 쿠키, 크래커.
나. 선등록·사용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8./ 2007. 2. 9./ (등록번호 2 생략)
2) 사용개시일/ 사용지역: 2002. 3. 27./ 미국
3) 구성:
4)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5) 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사용개시일: 2002. 3. 27.
2) 구성:
3) 사용상품: 탄산 소프트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음료 등
4) 사용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는 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또한,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의 대비
1) 표장의 구성 및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우리말 ‘롯데’와 ‘몬스터’를 상하 2단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선등록·사용상표 ‘’는 ‘MONSTER’와 ‘ENERGY’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 ‘’는 상단에 ‘M’자를 도형화하고 중간 및 하단에 각각 ‘MONSTER’와 ‘ENERGY’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롯데 몬스터’로 호칭되고 ‘롯데 괴물’ 등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몬스터 에너지’ 또는 ‘엠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고 ‘괴물 에너지’ 정도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몬스터’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고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도 ‘MONSTER’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MONSTERS&PIRATES’, ‘Monster Allergy’, ‘iCE MONSTER’, ‘포켓몬스터’, ‘Monster Farm’, ‘MONSTERMAXX’, ‘PUNCH MONSTER’, ‘펀치몬스터’, ‘POCKET MONSTERS’, ‘Monster House’, ‘DIGITAL MONSTER’ 등 ‘MONSTER’ 또는 ‘몬스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지정상품 제30류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몬스터’ 또는 ‘MONSTER’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를 ‘몬스터’ 또는 ‘MONSTER’만으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고, 모두 ‘몬스터’ 또는 ‘MONSTER’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사용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