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2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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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가 피고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봉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7390 판결

변론종결

2010.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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