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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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1, 2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무고를 방조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 2에게 실형을, 피고인 3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2.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고소장 제출에 동행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검 사

김유나(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으로 하여금 2009. 5. 4.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 1에게 위 △△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피고인들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운영의 □□□□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고소인 피고인 1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피고인 1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무고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예정된 거짓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1.  방조감경

○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무죄부분(피고인 3(대판:피고인 1))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5. 4.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 1에게 위 △△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운영의 □□□□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고소인 피고인 1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1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자기무고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고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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