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및 진입도로의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건에서, 해당 건축신고는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입도로 또한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축신고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2.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춘 기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도로 지정 절차 없이도 건축신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상당구청장
변론종결
2007. 6. 27.
주 문
1.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이하 생략)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이하 생략) 임야 8,752㎡ 중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 95.13㎡로 하는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6. 5.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위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진입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진입로를 위한 완충녹지점용이 불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 등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북교차로에서 같은 구 용정동 소재 목련공원으로 향하는 편도 1차선의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외곽순환도로의 양쪽으로는 2002. 2. 9. 충청북도고시 제2002-96호 청주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주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폭 5m의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완충녹지 부분을 가로질러 위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폭 3m의 도로(위 월오동 606-1 도로,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지나야 한다.
이 사건 진입도로는 위 완충녹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등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위 완충녹지는 미조성의 녹지로서 그 지정 후 이 사건 진입도로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대신할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축산농가 등은 계속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3호증, 제5,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상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진입도로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그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 관련법령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 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필요함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완충녹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설치 등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완충녹지 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지침 제4조를 보더라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이면도로가 개설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 또한 위에서 본 도시공원법령의 규정내용과 같이 녹지 안에서 진입도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에서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