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3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0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삽입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3줄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부터 15줄 "성립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 1, 피고 3, 피고 4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8.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망인의 적극재산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유일한 상속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인 피고 2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여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망인의 금전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따른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물 채권자인 피고 2에게 부당하게 우선권을 부여한 부당변제행위로서 한정승인 시 안분변제 원칙을 명시한 민법 제1034조 제1항 및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주위적 주장).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위 의무를 해태하고 피고 2에게 부당변제를 하여 소외 2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예비적 주장). 그런데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79,35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560,342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70,000,000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 청구금액 5,000만 원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불복의 범위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가 다시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청구채권 100,560,342원의 명시적 일부청구이므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도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와 망인이 체결한 위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는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를 2009. 8. 30.로 정하면서 위 완결일자가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실, 피고 2은 망인 사망 후 2018년경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매매예약계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자인 2009. 8.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인 사실, 소외 2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제6조 제2항에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가등기권자인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예약의 가등기권자인 피고 2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 가등기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 2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적법한 가등기를 마친 후에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소외 2는 그 채권으로 피고 2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속재산에 관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피고 2의 청구에 응하여야만 하므로(소외 2가 피고 2를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청구의 소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피고 2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준 것을 부당변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3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50,000,000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