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점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n2.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근거가 없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준(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유리(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정213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