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 약관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자는 해당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1. 보험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는 해당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06. 1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5. 5. 6. 15: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행 중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