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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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특정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n2.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검 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식당’ 내에서,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 내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5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공소외 6과의 유선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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