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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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식당 내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n2. 위력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를 통해 식당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양형에 반영한다.

검 사

김세관(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면서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4. 13.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도둑질을 같이 해주었다. 인생이 불쌍하다.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돈 들여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좃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6명가량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마라. 나는 ○○○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그는 너그 일이나 봐라.”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 1은 2015. 4. 8. 16: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점에 찾아가, ◇◇점 점주이자 피해자의 사돈처형인 공소외 5에게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주고 내연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3. 11:30경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 회사공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골프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여자들하고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 다니데, 돈도 많다. 그 돈 다 공금 횡령한 거지.”라는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1 2015. 4. 14. 1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같은 새끼, 횡령한 돈으로 여자 밑구녕에 다 갇다 넣고 그년들한테 명품가방 사주고, 회사돈 흥청망청 썼구만.”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우편물(피고인 2-공소외 1), 사실확인서(공소외 7이 증거자료 전달),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8, 34)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을 뿐,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적시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며, 이 또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경영권과 관련하여 심한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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