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대출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채무자가 윤락행위를 강요받지 않았고 단순히 종업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대출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 주채무자가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며 종업원을 관리하였을 뿐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금 채권은 윤락행위 방지법상 무효인 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 지급을 위한 대출과 맞보증 형태로 연대보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의 대출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2. 8. 29. 피고 2(3심, 2심 피고 1), 3(3심, 2심 피고 2), 4(3심 소외 4), 5(3심 소외 3)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3심 소외 2)에게 상환기일 2003. 8. 29., 약정이율 연 30%, 지연이율 연 60%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2006. 7. 2.을 기준으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만 18,786,176원이 발생한 상태이다.
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6.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경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출과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2, 3 명의의 각 대출시 피고 1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맞보증 형식으로 피고 2, 3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피고 2, 3의 각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피고 2, 3의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 2, 3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각 대출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 2, 3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이와 불가분의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2, 3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1이 피고 4, 5가 운영하는 ‘ ○○’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2, 3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영업을 했을 뿐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윤락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은 피고 2, 3의 대출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맞보증 형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피고 2, 3의 대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2, 3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