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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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제민(기소), 이자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이상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6. 선고 2019고단467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남긴 글은 피해아동 공소외 1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아동 공소외 1을 학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아동 공소외 1이 있었던 학교 연구실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도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공소외 1, 공소외 2를 직접적ㆍ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언행을 한 것이므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직접적ㆍ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1) 피해아동 공소외 1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아동 공소외 1의 진술에다 피해아동 공소외 1과 같은 학급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수적인 부분에서 진술의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피해아동 공소외 1을 질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 공소외 1을 상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아동 공소외 1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같은 학급의 다른 학부모를 상대로 피해아동 공소외 1을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로 비난하여 피해아동 공소외 1의 정상적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1) 피해아동 공소외 1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발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교 연구실이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개방된 곳이거나 학교 연구실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언행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언행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그 방식에 있어 부적절한 학생지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 공소외 1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아동 공소외 1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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