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허위성과 공무원의 심사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또한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를 믿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행정관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음에도 그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해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 감표위원의 지정 및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