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AI 판결 요약
검사는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무효인 행정명령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해당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여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함을 전제로, 위 폐쇄명령 위반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